애꿎은 피해 고스란히..'오너 리스크'에 멍드는 점주들

구희령 2017. 7. 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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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사업 중단 시 보상규정 있지만 불안감은 여전

[앵커]

그런데 본사가 이렇게 이른바 '갑질'을 하지 않더라도 가맹점들이 본사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본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망고식스나 창업주가 구속 기소된 미스터피자가 대표적입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경영난에 시달리던 본사 대표가 갑자기 숨지자 점주들은 어쩔 줄 몰라합니다.

[망고식스 가맹점주 : 초상난 데다가 아무리 가맹점이라고 해도 본사에다 전화해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가맹점 간판도 다 내려야 되는 건지…]

[커피식스·쥬스식스 가맹점주 : 회사가 없어지면 이 상호로 저희도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증금도 없어지고, 털고 나오더라도 투자비가 다 손해가 되는 거니까…]

본사가 사업을 중단하면 4개월 안에 가맹금과 보증금을 돌려받을 있는 규정이 있지만 불안합니다.

[서홍진/전국가맹점주협의회 교육국장 :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운영을)하긴 하는데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는 상태가 가장 위험해요.]

대표 개인의 비리로 인한 '오너 리스크' 피해도 고스란히 가맹점의 몫입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 운영자 : 30%까지도 매출이 많이 줄었죠. 7,8월이면 방학도 하고 성수기인데 타격이 많이 크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내일(28일) 프랜차이즈 본사들과 간담회를 엽니다.

'사각지대'를 보완할 새로운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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