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 된 사립학교..제도 개선 시급

송성환 기자 2017. 7. 2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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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집중취재]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 문제가 됐어도 해당 교사와 관리 책임이 있는 교장, 교감에 대한 징계는 번번이 솜방망이 징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징계 의결권이 모두 재단 이사회에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 '치외법권'에 놓여 교육청의 징계 요구도 소용없게 되는데요.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SNS를 통해 교사들의 학생 성희롱 성추문 파문이 일었던 서울 S여중고.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성범죄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교장과 교감에겐 중징계인 정직을, 문제 교사 3명에겐 경징계인 감봉과 견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교감은 경징계인 견책, 교장과 교사들에겐 징계가 아닌 경고 조치로 모두 감경됐습니다.

학교재단 징계위원회가 교장과 교감은 관리자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최선을 다했고 교사들 역시 징계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단의 징계가 너무 가볍다며 학교에 재심의 요구를 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성폭력으로 사실 확인이 된 경우에는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거든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도록…"

하지만 학교가 교육청의 요구를 따르지 않더라도 교육청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상 징계의결권을 이사회가 독점하고 있어 교육청 입장에선 말 그대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 이외에 징계 결과에 관여할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학교 재단은 최근 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를 무시하고 당초 징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울산 A고 역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교육청의 전수조사 결과 30명 가까운 교사에 대한 고발이 있었지만 정작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받은 교사는 1명뿐이었습니다.

최근 전북의 한 사립고의 교사 성폭력 사건을 감사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청의 징계요구를 학교법인이 따르지 않아도 도교육청이 대처할 수 있는 유효한 법률적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며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사립학교가 사실상 치외법권에 놓여있단 지적에 사학법 개정 시도도 꾸준히 있었지만 사학재단 등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신임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사학개혁단체의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사학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이라 사학법 개정에 기대감도 높은 상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학법 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다수 제출됐고 여당 역시 사학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난 13일 정책조정회의

"사학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최근 5년간 정부가 사립학교에 투입하는 지원금은 매년 증가해, 2015년엔 8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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