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입북-탈북' 40대에 간첩 혐의.."탈북자 연락처 北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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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했다가 스스로 입북한 뒤 다시 탈북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간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는 북한 국가보위성의 지시를 받고 탈북자들과 신변 보호 경찰관 등의 연락처가 담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입북해 이를 국가보위성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씨가 재탈북한 이유도 국가보위성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달 초 강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와 간첩 행위에 해당하는 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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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북한을 탈출했다가 스스로 입북한 뒤 다시 탈북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간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2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강모(41)씨는 2015년 3월 내연녀와 함께 탈북한 뒤 경기도 화성시에서 거주하며 일용직으로 생활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강씨는 돌연 내연녀와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 이후 같은 해 11월 대남 선전방송에 출연해 "남조선 괴뢰 놈들의 꼬임에 빠져 남조선으로 가 1년 6개월 동안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냈다"며 한국 사회를 비판했다.
강씨는 그러나 올해 5월 본처와 함께 다시 탈북해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강씨를 추적해온 경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항에서 그를 체포한 뒤 최근까지 수사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강씨는 북한 국가보위성의 지시를 받고 탈북자들과 신변 보호 경찰관 등의 연락처가 담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입북해 이를 국가보위성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강씨가 재탈북한 이유도 국가보위성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달 초 강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와 간첩 행위에 해당하는 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금까지 탈북했다가 재탈북한 사례는 5∼6차례 있지만, 경찰이 목적수행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처음에는 본처를 데려오려고 북한에 다녀왔다고 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니 말을 바꿔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와 정황상 북한에 당국에 의해 다시 탈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강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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