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위증 혐의만 유죄..집행유예 석방
김지아 2017. 7. 27. 20:37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 '무죄' 판단
[기자]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7일)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이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실상을 몰랐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기간동안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았다면 당장 중단했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명단이 문체부에 하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 전 장관이 명단에 포함된 단체의 지원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이 끝난후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에 대한 혐의가 '오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조윤선/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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