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7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이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노 전 국장의 사직 강요를 지시해 공범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2급 공무원이던 노 전 국장이 사직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도 김 전 수석과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등 윗선 지시를 받아 자리에서 결국 물러났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증거들을 종합해도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휘해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노 전 국장의 면직을 요청하거나 이에 개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최씨를 공범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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