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에 문화예술계 “이게 법인가”

"사법정의 사라졌다, 특검 항소하라" 비판 고조
서울연극협회 "피해 대책위 곧 출범 강력 대응"
  • 등록 2017-07-27 오후 6:25:09

    수정 2017-07-27 오후 6:26:58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진 왼쪽은 공판에 출석 하면서 수갑 탓에 두손 모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예술계는 27일 법원이 뮨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관련 혐의에 대해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다. 또 당장 특검이 항소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이날 열린 블랙리스트 관련자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이에 대해 독립기획자 임인자 전 변방연극제 예술감독은 “사법정의는 사라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예술감독은 “이번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조윤선 집행유예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지원배제’로 축소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소영 역시 재판장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고는 하나, 블랙리스트의 집행자로서 공무의 무거움과 책임을 생각할 때 죄를 엄히 다스려야 함에도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헌법을 유린하고 시스템에 의한 국가범죄에 대한 판결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합당한 형량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연극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 내 블랙리스트 및 탄압과 관련해 피해 대책위를 출범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송형종 서울연극협회 회장은 “이번 판결은 예술가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더러 예술인들에게 또한번의 트라우마를 안겼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법조인이기 때문에 ‘자기식구 봐주기식’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한탄했다.

이어 “협회는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입은 예술인들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국을 꾸려 강력 대응할 것”이라면서 “오는 31일 출범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위도 명확하고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들의 행태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연극평론가는 “이번 판결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었는데도 실행한 사람도, 책임질 사람도 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 실제 법의 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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