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민원인에 욕설한 공무원, 위자료 30만원 지급하라"

손재호 기자 2017. 7. 2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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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공무원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8단독 권영혜 판사는 27일 민원인 박모(58)씨와 전화통화를 하며 수차례 욕설을 내뱉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변모(49)씨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변씨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박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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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신적 고통" 배상 판결.. 민원인 "1년 넘게 뭐한거죠" 공무원 "이 XX 싸가지 없네"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공무원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38단독 권영혜 판사는 27일 민원인 박모(58)씨와 전화통화를 하며 수차례 욕설을 내뱉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변모(49)씨에게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18일 공정위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2년 전 박씨가 공정위에 고발한 사건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박씨는 이미 몇 차례 해당 사건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박씨는 당시 변씨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녹취록을 법정에 제출했다.

전화를 걸어온 변씨는 대화 초반엔 박씨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고발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1년이 넘도록 뭐한 거죠”라고 물으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변씨는 “지금 누구한테 시비 걸어요”라고 발끈했다. 박씨는 “지금 내가 시비 걸어요?”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변씨는 “너 나한테 반말이냐”며 말을 놓기 시작했다. 급기야 “이 XX, 싸가지가 없네, 진짜”라며 욕을 했다. 또 “건방진 XX가 지금 누구한테 반말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씨는 해당 사실을 공정위에 다시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24일 변씨에게 서면경고를 했다.

법원은 “변씨가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박씨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씨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글=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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