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 끝나도 자동 연장" 단통법 개정안 발의

도민선기자 2017. 7. 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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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와의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끝나도 일정 기간동안 위약금 없이 약정기간을 자동연장, 요금할인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공시지원금이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로 통신사와 약정한 이용자에 대해, 약정기간 만료 후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선택약정할인(20%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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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불공정한 계약조건 고치겠다"

<아이뉴스24>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이동통신사와의 선택약정할인 기간이 끝나도 일정 기간동안 위약금 없이 약정기간을 자동연장, 요금할인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공시지원금이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로 통신사와 약정한 이용자에 대해, 약정기간 만료 후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선택약정할인(20%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에 재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약정기간의 1/4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할인 혜택을 보장하도록 했다. 2년 약정이라면 6개월, 1년 약정이라면 3개월에 해당한다.

현행 규정대로는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에 재약정을 하는 경우에만 20%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재약정 기간 내에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에 재약정을 통한 요금할인 혜택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재약정을 했더라도 단말기 교체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시 위약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실 측의 발의 이유다.

지난 1월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이통3사의 약정만료자 1천251만189명 가운데 20%요금할인 가입자는 232만3천490명으로 전체 18.57% 뿐이었다.

신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의 주도권을 가진 이통사 앞에서 이용자로서의 우리 국민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라며, "복잡한 요금설계,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으로 이용자 피해가 극심한 만큼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고쳐나가겠다"고 밀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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