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인구주택총조사 사생활 침해 아니다"
"50여 개 개인정보 제출 강요해 기본권 침해"
"통계에 필요한 항목·퇴근 후 방문조사 적법"
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한 변호사가 낸 위헌 확인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모 변호사는 2015년 11월 1~15일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표본조사 대상은 무작위로 전국 가구의 20%를 선정하는데, 선정되면 인터넷조사나 방문 면접조사에 응해야 한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변호사는 "방문조사원이 시간에 제한 없이 개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내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외에 직장, 종교, 결혼 여부 등 52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처럼 내밀한 개인정보 제출을 강요하는 게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었다.
헌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이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경제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며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항목 52개 가운데 성명, 성별, 나이 등 38개 항목은 유엔(UN) 통계처의 조사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범세계적 조사항목에 속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원이 야간에 주거지를 방문하는 조사방식에 대해서도 헌재는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낮 시간에는 부재중인 경우가 빈번해 출근시간 직전과 퇴근 지후에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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