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리려다..지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형

2017. 7. 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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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부부싸움을 말리려다 지인인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3일 새벽 전남 여수시 B(49)씨의 집에서 부부 싸움 중에 아내를 때리던 B씨를 말리는 과젱에서 얻어맞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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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7일 부부싸움을 말리려다 지인인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 된 A(4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3일 새벽 전남 여수시 B(49)씨의 집에서 부부 싸움 중에 아내를 때리던 B씨를 말리는 과젱에서 얻어맞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정당방위 차원에서 피해자를 어쩔 수 없이 폭행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A씨보다 신체가 작고 나이도 많은데다 술에 취해 있었다"며 "피해자가 쓰러졌지만 그대로 놔두고 나와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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