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김기춘·조윤선 직권남용 유죄..재판부 존중"

김성진 2017. 7. 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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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김 전 실장 등이 이를 악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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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바른정당은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김 전 실장 등이 이를 악용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07.27.suncho21@newsis.com

전지명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의 선고가 남아있다"며 "이번 선고를 토대로 향후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재판부의 판결처럼 어떤 경우에도 이같은 직권남용은 있어서도 안 되며 용서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공직자로서 권력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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