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朴, 블랙리스트 공범 아닐 수도"..檢 '비상'

황국상 , 박보희 , 김종훈 기자 입력 2017. 7. 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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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공범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공모사실이 법정에서 부인되면서 검찰과 특검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에 힘이 실린 반면 검찰·특검은 공소유지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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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노태강 국장 사임 직권남용만 공범관계 인정..블랙리스트엔 "증거 부족"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김창현 기자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공범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 사건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법원은 그러나 노태강 전 문화체육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제2차관) 사직 강요에 대해선 주요 피의자들과 함께 박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에 징역 3년형을 선고하는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해 선고를 내렸다. 이들 7명 가운데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51)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을 제외한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 7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노 전 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리스트 등재인물에 대한 지원배제 등으로 나눠진다. 특검과 검찰은 이들을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씨(61) 등을 공범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노 전 국장의 사직과 관련해 유죄가 인정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에 대해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하게 이행해 공무원 제도와 근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의 사직지시를 내리고 그 경과를 보고받고 추후 조치를 승인하는 등 과정에서 공동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그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청와대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내용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크지만 증거들을 종합해도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휘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최씨에 대해서도 노 전 국장의 사직과 블랙리스트 모두에 대해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공모사실이 법정에서 부인되면서 검찰과 특검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에 힘이 실린 반면 검찰·특검은 공소유지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의 사직에 대한 지시를 내린 적이 있고 재판부가 그 사실을 위법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 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황국상 , 박보희 , 김종훈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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