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초고소득자는 3억부터..당청 이견 있는거 아니다"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입력 2017. 7. 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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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 중인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5억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별도로 3억 초과~5억 미만 소득자에 대한 증세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원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증세 관련 문제는 정부가 책임있게 세밀히 설계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그에 대해 논의하는 프로세스라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렇게 크게 주목하진 않는다"며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다'는 표현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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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17.7.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서미선 기자 = 청와대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 중인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5억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별도로 3억 초과~5억 미만 소득자에 대한 증세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원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추미애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발표 과정에서 빠진 것 같다"며 "(김태년) 정책위의장하고 확인해 봤더니 이미 그 때 말씀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3억 이상' 소득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정은 3억 이상~5억 미만은 기존 38%에서 40%로, 5억 이상에 대해선 40%를 42%로 각각 2%P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핵심관계자는 '초고소득자가 5억이 아니라 3억부터냐'는 질문에 "그런 셈"이라면서 "그래서 (당청간) 이견이 있다거나 새로 추가됐다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세법개정안 마련은 정부에서 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증세 관련 문제는 정부가 책임있게 세밀히 설계해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그에 대해 논의하는 프로세스라 여러 가지 다른 곳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렇게 크게 주목하진 않는다"며 "(세법개정안이) ‘확정됐다’는 표현을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인하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청와대가 그런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한국당에서 그런 제안을 했거나 한다면 각 당을 통해 이런 입장들이 서로 개진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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