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김상조.."가맹점 갑질 처리지연 반성한다"

임현영 2017. 7. 27.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본부 '갑질' 피해사례를 경청하며 다시 공정위 혁신 의지를 다졌다.

점주들은 부당 가맹해지, 본부의 보복조치 등 갑질 사례와 그동안 사건을 무성의하게 다뤄온 공정위의 태도도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가맹점주 "부당 계약해지, 보복조치 문제"
"공정위 사건처리 지연 반성" 피해사례 경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지상욱 공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본부 ‘갑질’ 피해사례를 경청하며 다시 공정위 혁신 의지를 다졌다. 점주들은 부당 가맹해지, 본부의 보복조치 등 갑질 사례와 그동안 사건을 무성의하게 다뤄온 공정위의 태도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갑질 근절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사건처리 지연을 사과했다.

이날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김경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 공창남 아리따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김형구 한국GM 전국정비사연합회 대표 등 가맹점주가 참석해 가맹점주 갑질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김 위원장에게 직접 본부에게 당한 피해를 가감없이 전달했다. 가장 먼저 마이크를 쥔 김경무 부회장은 ‘10년 가맹해지권’을 악용해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당한 사례를 알렸다. 이 법을 근거로 그는 7년 운영한 피자에땅 매장을 강제 폐점해야 했다. 3년 운영하던 기존 매장을 ‘양도’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충분한 이유와 문을 닫을 사유가 있는 경우 (매장을)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폐점으로)전 재산을 잃고 억대 빚이 생겼다. 별다른 방법이 없어 파산했다. 선택의 여지 없었다”고 고통스런 당시를 회고했다.

공 회장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지 사유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본사가 이를 악용해 가맹점주를 쉽게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아리따움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가맹점해지사유가 62가지나 된다”며 “대표적인 해지사유로 겸업금지(직업자유침해), 샵인샵금지, 가맹점 운영물품 구입 미완료 등이 있으며 즉시해지사유로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 등이 있다”고 했다. 가맹점주협의회에 가입한 점주가 불이익을 받거나 해지받는 경우도 많다고 공 회장은 전했다.

본부의 갑질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일 처리가 늦다’는 성토도 나왔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의장은 “공정위 직원들은 ‘저러다 지치겠지’라고 (우리를)보는 듯하다. ‘신고는 니가 했으니 자료 니가 가져오라’는 식의 태도”라며 “다시 자료넣고 6-7개월 기다리면 또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다시 만들어오라고 한다. 그러다 20개월이 지나곤 한다”고 공정위의 무성의한 태도를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목을 길게빼고 의자에 등을 뗀 채 가맹점주들의 피해 사례를 경청했다. 안경을 벗고 들은 내용을 수첩에 메모하기도 했다.

발언을 들은 뒤 김 위원장은 “저희들의 반성과 혁신의 의지를 다시 말씀드린다”고 무겁게 운을 떼며 “어제도 세종에서 간부들이 모여 하루종일 회의를 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률을 한땀한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 처리 지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반성한다”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적하신 ‘10년 계약갱신’ ‘가맹자 사업자 단체교섭건’ 등은 우리나라의 전체 법체계와 관계된 것이라 공정위 차원에서 결론내기 어렵다”고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가맹점주 단체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보복 조치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다시는 불공정 거래 혐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임현영 (ssi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