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 중부지역 中企·농가에 대출 상환유예 등 지원

김영신 기자 2017. 7. 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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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내 중소기업과 농가에 대출 상환유예를 비롯한 여러 금융 지원을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중소기업·농가도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받으면 특례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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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자금 특례 보증,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정부가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내 중소기업과 농가에 대출 상환유예를 비롯한 여러 금융 지원을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보증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신보와 기보는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게 복구 자금으로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90%, 보증료율은 0.1%이고 운전자금 5억원과 시설·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특례 보증 한다. 농림수산업자 보증기금(농신보)는 피해를 본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보증 비율 100%, 고정 보증료율 0.1%로 특례 보증 한다.

신규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받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중소기업·농가도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받으면 특례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특별재난지역 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은 피해 기업·개인의 대출 원리금을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해서 갚도록 해준다.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보험사들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받은 기업·개인이 신청한 보험금을 추정 보험금 50% 범위 내에서 일찍 지급하기로 했다. 심각한 수해를 입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준다. 보험 계약 대출 신청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상담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수해 지역 금융 지원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보험과 관련한 상담은 손해보험협회(02-3702-8672), 생명보험협회(02-22620-6652)에서도 가능하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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