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끝나도 6개월간 20% 요금할인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안하늘 2017. 7. 2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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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의 약정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6개월까지는 위약금 없이 약정 기간을 자동 연장, 20% 요금할인을 적용해주는 법안이 나왔다.

신용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당)은 공시지원금이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혜택을 받기로 이동통신사와 약정한 이용자에 대해 약정기간 만료 후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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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발의
약정기간의 1/4에 대해 위약금 없이 요금할인

사진=신용현 의원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이동통신사의 약정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6개월까지는 위약금 없이 약정 기간을 자동 연장, 20% 요금할인을 적용해주는 법안이 나왔다.

신용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당)은 공시지원금이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혜택을 받기로 이동통신사와 약정한 이용자에 대해 약정기간 만료 후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이통사는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에 재약정을 하는 경우에만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제공하고, 재약정 기간 내에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에 재약정을 통한 요금할인 혜택을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약정을 했더라도 단말기 교체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시 '위약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간한 '2016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용자의 이동전화 교체주기가 평균 2년 7개월로 보통 이용자의 경우 재약정을 통한 요금할인이 사실상 어렵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올해 1월 기준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 약정만료자 1251만189명 가운데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는 232만3490명으로 전체 18.57%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후에 재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약정기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약정기간이 2년인 경우 6개월, 1년인 경우 3개월)에 대해서는 위약금없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할인 혜택을 보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의 주도권을 가진 이통사 앞에서 이용자로서의 우리 국민은 약자일 수밖에 없다"며 "복잡한 요금설계,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으로 이용자피해가 극심한 만큼,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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