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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직권남용·위증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7.7.27/뉴스1 sei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