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권 침해 아니다..합헌"

입력 2017. 7. 27. 15:31 수정 2017. 7. 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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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출산계획과 생활비 마련방법까지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A씨가 인구주택총조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통계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52개 항목에는 실명과 연락처, 출산계획, 생활비 마련방법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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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현상 연구 위한 것..범세계적 조사 항목"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015 인구주택총조사 방문 면접조사가 시작된 1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조사원이 가구원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다. 2015.11.1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실명과 연락처뿐만 아니라 출산계획과 생활비 마련방법까지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A씨가 인구주택총조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통계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경제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사항목 52개 가운데 성명, 성별, 나이 등 38개 항목은 유엔통계처의 조사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범세계적 조사항목에 속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15년 10월 전 국민을 상대로 12개 항목을, 표본으로 선별된 국민 1천만명을 상대로 52개 항목을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한다고 공고했다. 52개 항목에는 실명과 연락처, 출산계획, 생활비 마련방법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A씨는 자신이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별되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같은해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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