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2017.07.27.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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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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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을 실행하고 지시했다며, 이런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긴 시간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와 함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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