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사직 처리(종합)

2017. 7. 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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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공식 사직 처리됐다.

화해·치유재단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이사장이 이날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28일 재단 출범과 함께 선임된 김 이사장은 정확히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김 전 이사장 사임으로 재단 정관에 따라 이사 중 연장자인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소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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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상사업 마무리 시점에 물러나는 게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김태현 이사장이 공식 사직 처리됐다.

화해·치유재단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이사장이 이날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28일 재단 출범과 함께 선임된 김 이사장은 정확히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전 이사장은 "개별 피해자 대상 사업을 일차적으로 마무리한 이 시점에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017년 재단운영비 국고지원 중단에 따른 일본출연금 사용', '사망피해자 유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서 열람 불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이사장 사임으로 재단 정관에 따라 이사 중 연장자인 조희용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소장이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8억원)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생존 피해자에게 1억원, 사망 피해자에게 2천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47명 중 36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34명이 현금을 지급받았다. 사망 피해자는 199명 중 65명이 신청했고 48명에게 현금 지급이 완료됐다. 17명은 심의 중이고 나머지 134명은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재단은 설명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공고한 현금지급 신청은 지난달 30일 마감됐다. 재단은 접수 연장 등 추가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재단은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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