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계약해지 조건 '깜깜이'..공정위, P2P 대출 약관 시정

하남현 2017. 7. 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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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잇퍼센트·렌딧 등 11개 P2P 업체 약관 조사
추심 위임 조건, 수수료 명확히 기재
투자손실 사업자가 법적 책임지도록 약관 개정
임의적인 투자자격 취소, 약관 수정도 금지
P2P(Peer to Peerㆍ개인 간 거래)대출은 개인 투자자와 개인 자금수요자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연결해주는 새로운 금융 형태다. 최근 핀테크(금융+기술) 열풍과 함께 급성장했지만 다른 금융업 분야보다 규제 수준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미국ㆍ중국 등에서는 대형 대출 사고가 났고 한국에서도 지난해 10월 P2P 대출업체인 머니옥션이 투자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일부 투자자의 항의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P2P 대출구조.[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출 잔액 100억원 이상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테라핀테크ㆍ루프펀딩ㆍ빌리ㆍ에잇퍼센트ㆍ피플펀드컴퍼니ㆍ렌딧ㆍ투게더앱스ㆍ팝펀딩ㆍ크라우드연구소ㆍ펀듀ㆍ어니스트펀드)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으로 심사하고,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P2P 대출 사업자는 추심 위임 조건과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추심업체에 채권 추심을 위임하고 추심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했는데, 사업자가 어떤 경우 추심하고 수수료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담겨있지 않았다. 수정 약관은 추심 조건을 ‘수차례 유선상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직접 채권상환 의지가 없음을 명확하게 전달해 현장방문 진행 등 채권의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신회사가 판단한 경우’로 정했다. 추심수수료는 연체기간 6개월 미만일 경우 회수금액의 최대 15%, 1년 이상이면 최대 30%로 책정했다.

급성장하는 P2P대출 시장 [중앙포토]
또 앞으로 사업자가 채권 매각을 결정하는 조건, 절차 등의 사전 고지나 투자자 동의 없이 채권을 매각하거나, 차입자의 채무를 감면해주고 투자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회사가 별도 통지 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정됐다. 투자자 자격을 박탈하려면 해당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줘야 한다. 회사가 수시로 재량에 따라 약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고쳐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민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약관 점검을 계기로 투자자들이 수익률 정보뿐만 아니라 추심 수수료, 채권의 관리와 매각 방식 등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라며 “ P2P대출 사업자 스스로도 투명성을 제고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11개 업체는 불공정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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