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록금으로 180차례 단란주점 간 대학총장

권중혁 기자 2017. 7.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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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자인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서류상으로 허위 채용해 수천만원의 급여를 줬다.

교육부는 "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사장과 총장 등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12억원을 유용하고, 법인자금 4724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교비 15억 7000여만원도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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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자인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서류상으로 허위 채용해 수천만원의 급여를 줬다. 아들인 총장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180여 차례나 단란주점을 드나들었다. 학생들과 그 부모들이 비싼 등록금에 괴로워할 때, 대학과 법인을 사유화한 이사장과 총장은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교육부는 27일 전북 A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부정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사장과 총장 등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12억원을 유용하고, 법인자금 4724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교비 15억 7000여만원도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비리는 말 그대로 ‘대학비리 종합세트’였다. 이사장은 서류상으로 자신의 딸을 채용한 것처럼 꾸민 뒤 27개월간 6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또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자금 47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아들인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자신의 유흥비로 썼다.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원을 쓰는가 하면, 골프장 및 미용실 등에서 개인적으로 쓴 2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총장과 회계 담당 직원들이 어디에 썼는지조차 알 수 없는 교비만도 15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교비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빼 썼다.

대학 평가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서류 조작도 일삼았다. 수입을 6억7000여만원 부풀려 학생지원비로 사용한 것처럼 조작하고, 실습지원비 등으로 집행한 14억4000여만원을 장학금으로 회계처리했다. 또 입시관리비 4억5000만원을 입시와 무관하게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 A대학은 자격이 안 되는 9명을 교원으로 임용하고, 교육부의 인가도 없이 서울 소재 법인의 수익용 건물 등에서 38개 과목을 수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수 21명이 해외여행 등으로 빼먹은 수업에 대해서도 보강수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련 임원들 및 총장을 경영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주도한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회계부정 및 부당한 학사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 17억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도록 A대학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 및 대학 자금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이사장과 총장, 관련 교직원들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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