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과표 3억~5억 고소득자는 증세 안해"

박종오 2017. 7.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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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자 증세' 대상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2000억원 초과 초(超)대기업과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관계자는 "과표 5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를 함께 인상하자는 것도 일거에 갈 게 아니다"라면서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 증세에서 출발해 1000억원, 500억원으로 증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국민 동의에 바탕을 둬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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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2000억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 22→25%로
과표 5억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40→42%로
증세 확대는 최소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부자 증세’ 대상을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2000억원 초과 초(超)대기업과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에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확대에 여론몰이하고 있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 인상은 지금 과제는 아니다”라며 “당이 조금 앞서가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표 5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를 함께 인상하자는 것도 일거에 갈 게 아니다”라면서 “과표 2000억원 초과 기업 증세에서 출발해 1000억원, 500억원으로 증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국민 동의에 바탕을 둬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증세 대상을 확대하려는 여당 움직임에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 증세 방안을 받아들였다.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지금보다 3%포인트 높은 법인세율 25%를 적용하고,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소득세율도 42%로 현행보다 2%포인트 인상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추 대표는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 소득세율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내놨고,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이참에 법인세율 인상 대상을 과표 500억원 초과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증세를 하려면 증세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국민이 체감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조건 부자 돈을 뺏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내 삶이 윤택해지고 보장이 튼튼해졌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하면 이후에 과세 기반을 더 넓히는 쪽으로 가도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법으로 정한 세율) 인상 등 증세를 최소화하고 단계적으로 과세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증세 문제에 솔직하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이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청와대는 생각한다”며 “다만 추가 증세 논의가 (야당 등과의) 협상 여지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당에 입을 닫으라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 회의를 열고 세제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초대기업과 고소득자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을 뼈대로 한 세법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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