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곧 끝나는데..제주공항 한화면세점 손놓은 공항공사

김현정 2017. 7. 27. 10: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국제공항 내에서 한화갤러리아가 운영 중인 면세점이 운영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 있지만, 후속 사업자 선정이나 기존 업자와의 임대료 협상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31일 종료 예정인 한화갤러리아의 제주공항 면세점 임대차 계약 관련, 후속 사업자 선정 및 임대료 조정을 통한 연장 운영 협상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드 여파에 포기…8월31일 임대차 계약 종료
후속사업자 선정 어려워 한화 연장운영 유력
관련 공문 발송·협의 시작도 안해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제주국제공항 내에서 한화갤러리아가 운영 중인 면세점이 운영기한을 한 달여 앞두고 있지만, 후속 사업자 선정이나 기존 업자와의 임대료 협상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입찰과 심사, 관세청 승인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다음 달 말까지 새 사업자 선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31일 종료 예정인 한화갤러리아의 제주공항 면세점 임대차 계약 관련, 후속 사업자 선정 및 임대료 조정을 통한 연장 운영 협상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를 위한 연장 운영 협조나 임대료 조정과 관련된 공문 역시 발송하지 않았다.

앞서 한화갤러리아 측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 단체관광객(요우커) 급감에 매출이 타격을 입자 공사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한 바 있으나 거절당했다. 국가계약법, 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자들이 동일한 법과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결국 한화 측은 지난달 말 약 20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제주공항 면세점 특허를 조기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이 점수 조작을 통해 특정 기업을 탈락시킨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지면서 신규 입찰을 당장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공사 측이 주도적으로 입찰과 심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최종 승인 권한은 관세청에 있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구조의 사업자 선정 방식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고가 나온다고 해도 사드 배치 여파로 제주행 요우커가 90% 가까이 줄어 입찰 참여 여부를 당장 결정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영업종료 '2개월' 전에 사업권 반납 신청이 가능하다는 허술한 계약 조항도 문제로 지적된다. 사업권을 조기 반납할 만큼 영업환경이 악화된 매장의 후속 사업자를 2개월 만에 입찰, 심사, 관세청의 승인 등 과정을 거쳐 선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신세계조선호텔(신세계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면세 특허를 조기 반납했을 때에도 공사 측은 후속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신세계 측에 임대료 하향 조정 조건으로 3개월 연장 운영을 요청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한화갤러리아 측이 추가 연장 계약을 통해 기존 면세점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당초 한화 측이 요청한 인하 폭 또는 그 이상으로 임대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공항공사 측 관계자는 추후 일정과 관련해 "이용객 서비스 시설을 비워둘 수 없어 협의를 통해 기존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허 공고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