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활동 후 피부 따끔? '햇빛 화상'일 수 있어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2017. 7. 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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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야외의 강한 햇빛을 얕봤다가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를 '햇빛 화상'(일광 화상)이라 하는데, 말 그대로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자극을 받아 입는 화상이다.

햇빛과 자외선을 강하게 받으면, 피부는 자극을 받아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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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햇빛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사진=DB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야외의 강한 햇빛을 얕봤다가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를 '햇빛 화상'(일광 화상)이라 하는데, 말 그대로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자극을 받아 입는 화상이다.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햇빛과 자외선을 강하게 받으면, 피부는 자극을 받아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햇빛에 화상을 입은 직후에는 증상이 없다가, 3~6시간 정도 지나면 화상 부위가 붉어지고 따가움이 느껴진다. 피부가 부풀어 오르다 물집이 생기고, 심하면 오한·발열·구토 등의 전신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발생 후 12~24시간 사이에 증상이 가장 심하고, 3일 후부터 자연스럽게 증상이 나아진다. 피부가 회복하면서 각질이 떨어지는데, 이 때 색소가 침착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한 어린아이나 피부 질환자는 자외선에 취약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자외선이 강한 오전 11~오후 3시에는 특히 피부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늘이 없는 야외에서 너무 오랜 시간 활동하지 않고, 모자·토시 등으로 노출이 잘 되는 팔이나 얼굴을 가리도록 한다. 외출 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SPF 30 이상의 제품이 효과적이고, 땀 등으로 닦일 수 있어 2~3시간마다 덧발라야 한다. 햇빛 화상으로 인해 피부에 염증이 생겼다면, 비누·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샤워해야 한다. 그래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물집이 생긴 경우 이를 터트리지 않고 병원을 방문해 치료받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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