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IT 업체 96%서 '노동법 위반' 적발..넥슨·엔씨 등 주요 게임업체 모두 적발돼

박상욱 2017. 7. 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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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IT업계의 96%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 등 국내 주요 게임업체는 모두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발됐다.

야근하는 직장인들. 일과 가정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중앙포토]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내 게임·IT 업체 83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9개 업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전체 근로감독 대상의 95.7%에 달한다. 전체 위반 건수는 422건으로, 이중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임금 미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377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전체 업체의 35%(29곳)에서 법정 최대노동시간을 넘겨 일을 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계에)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만연했다"며 연장근로의 관행화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된 게임업체 6곳 중 4곳은 임금 체불액이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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