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IT 업체 96%서 '노동법 위반' 적발..넥슨·엔씨 등 주요 게임업체 모두 적발돼
박상욱 2017. 7. 27. 10:18
국내 게임·IT업계의 96%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 등 국내 주요 게임업체는 모두 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적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업계에)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만연했다"며 연장근로의 관행화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된 게임업체 6곳 중 4곳은 임금 체불액이 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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