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내년부터 1.8억원까지 늘린다

김희준 기자 2017. 7.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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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한도를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늘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은 혼인 5년 이내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가구에게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기존 1억4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조5000억원의 디딤돌 대출 자금을 통해 3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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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비율 임대보증금 80%까지 가능..우대금리도 1.1%로 높여
2017.7.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한도를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늘린다.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가구에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책 금융 상품이다.

27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대출의 규모와 금리, 대출비율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을 통해 실질소득을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실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직원 워크숍을 통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 등은 함께 잘 살기 위한 노력"이라며 "주거정책 등에는 국민 중심으로 변화된 국정 운영 패러다임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은 혼인 5년 이내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가구에게 적용된다.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기존 1억4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방도 1억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그 동안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던 우대금리도 연 0.7%에서 1.1%로 높아진다. 이 경우 대출이자는 연 1.6~2.2%에서 1.2~2.1%로 낮아진다.

대출비율도 임대보증금의 70%에서 80% 선으로 올라간다. 그만큼 신혼부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조5000억원의 디딤돌 대출 자금을 통해 3만 가구의 신혼부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총 12조5000억원, 15만 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어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안정금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경찰서나 우체국 등 노후 관공서를 리모델링해 매년 1만 가구씩 5년 간 5만 가구의 도심지 신혼부부·청년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구활성화 정책 등과 맞물려 앞으로도 주거복지분야에서 신혼부부 지원방안은 다양하게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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