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출범 첫날..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압박'

양종곤 기자 2017. 7. 2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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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첫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 폐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압박'을 가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이에 대해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지만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는 의미로까지 확대해석할 수 있다.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한 중기부의 뜻대로 공정위가 다루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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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 행사..'자체판단 고발' 계획 처음 밝혀
전속고발권 폐지없이 불가능..의무고발요청도 실효성↓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7.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 첫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 폐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압박'을 가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대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폐지를 두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자체적으로 접수한 불공정행위도 검찰 고발"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일 중기부는 공정위가 지난해 1월 EBS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면서 3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재발중지명령만 내리고 검찰 고발을 하지 않자 공정위에 EBS의 고발을 요청했다. EBS는 공정위로부터 90여개 총판에 대해 교제 강매, 영업 강요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중기부가 EBS의 사안에 대해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사례다. 이 제도는 EBS의 경우처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을 검찰 고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중기부, 감사원, 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다.

주목할 부분은 전일 발표자료 문구다. 자료에는 '공정위가 맡았던 사건 이외 자체적으로 접수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한다'고 기재됐다. 지금껏 의무고발요청권을 14번 행사하는 동안 중기부가 이같은 계획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지만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는 의미로까지 확대해석할 수 있다. 전속고발권이 유지되는 한 중기부의 뜻대로 공정위가 다루지 않은 사안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의무고발요청권도 벗어나는 행위다.

◇낮은 실효성 탓에 폐지론 휩싸인 '두 제도'

의무고발요청권과 전속고발권은 상호보완 관계로 출발했다가 현재는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1996년부터 전속고발권을 얻게 된 공정위는 이 권한을 대기업 등에 소극적으로 행사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의 고발 건수는 2010년 19건, 2011년 38건, 2012년 63건에 그쳤다. 의무고발요청이 시행된 지 1년 후인 2015년에도 공정위의 전체 사건 대비 고발 비율은 1%대에 불과하다.

의무고발요청권도 마찬가지다. 2014~2016년 3개 기관의 요청 건수는 12건에 그쳤다. 이들은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해왔다. 공정위가 먼저 내린 판단을 사실상 뒤집는다는 점도 기관들의 부담이다. 급기야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요청권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고발권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과제를 올해 초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는 난제다.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은 제도의 낮은 실효성을 비판해왔다. 반면 존속해야 한다는 측은 고발이 남발돼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취임한 이후 "한번에 폐지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폐지론에 대한 기류가 바뀐 분위기다.

의무고발요청권을 현재처럼 운영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법적으로 처리된 사건을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EBS는 전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미 공정위는 검찰 고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에 대해 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을 행사했다"며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전속고발권과 의무고발요청권이 현재처럼 운영된다면 중기부와 공정위의 '불협화음'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보호를 중시하는 반면 공정위는 공정시장 구축을 중점으로 두고 있어 사안에 대한 접근이나 해석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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