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임형 ISA 수익률 마이너스 나면 보수 면제 추진

김태헌 기자 2017. 7. 2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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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일임형 ISA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보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시중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일임형 ISA 수익률이 마이너스이면 보수를 면제하는 게 자본시장법상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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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다음 달 'ISA 시즌2' 앞두고 유권해석 요청
금융위 "서민 자산증식 도움될 개선안 마련"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은행권에서 일임형 ISA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보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시중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일임형 ISA 수익률이 마이너스이면 보수를 면제하는 게 자본시장법상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자본시장법 제98조의 2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원칙상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해당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임형 ISA 수익률이 높을 때 많은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서 성과보수라고 보기 힘들다"며 "기업이 앞장서서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상품 구조를 바꾼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ISA는 예금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번에 담아 관리하면서 분산투자하는 계좌다. 투자자가 투자처를 고르는 '신탁형'과 금융사에 맡기는 '일임형'으로 나뉜다.

그간 은행의 일임형 ISA 운용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증권사보다 시원찮았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은행과 증권사의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 누적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각각 3.87%, 6.19%로 증권사 성과가 월등히 좋았다.

이는 고위험 투자를 주로 하는 증권사와 달리 은행이 저위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결과로 해석한다. 이번 수수료 면제 추진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오는 2018년 1월 'ISA 시즌2' 출범을 앞두고 그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은행권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SA 시즌2 다음 달 공개…금융위 "비과세 확대 범위 마무리 조율"

금융당국은 오는 8월 ISA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그간 막았던 중도인출 등을 허용해 '깡통'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취지다.

현행 ISA 제도는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기준 200만원(서민형 250만원)에 불과하다. 중도 인출도 5년간 불가능해 한 번 투자하면 자금이 묶였다. 비과세 해외펀드(연 3000만원) 등 다른 상품에 비해 매력이 떨어져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투자종목도 채권 같은 안전자산에 쏠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선안은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리고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비과세 한도를 2배까지 높이고 30% 이하 중도인출을 요구했다. 증권형 ISA 도입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성을 높여 '서민자산 증식'이라는 상품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과세당국과 비과세 범위 등을 놓고 마무리 단계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며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서민 재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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