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보험 참여 보험사 '정산 오류'
[경향신문] ㆍ2004년 총괄 운영사 단독 선정
ㆍ2010~2013년 수수료 등 잘못돼
ㆍ올 초에야 사실 확인 후 재정산
삼성화재가 이주노동자 전용보험 ‘외국인근로자보험’을 총괄 운영하면서 사업에 참여한 다른 보험사에 보험료, 수수료 등을 잘못 계산해 뒤늦게 수십억원의 재정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뒤늦은 보험료와 수수료 재정산으로 삼성화재는 보험사의 최고 덕목인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보험사는 삼성화재에 업무상 배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보험 가입자인 이주노동자와 고용주에 대한 보험료 산출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컨소시엄 형태로 ‘외국인근로자보험’을 운영했던 삼성화재는 2010~2013년 동부화재, 현대해상, 한화손해보험 등에 지급해야 할 보험료와 사업 수수료를 잘못 책정했다가 지난 4월에야 재정산에 들어갔다. 삼성화재는 동부화재에 28억원을 더 내야 한다고 알렸고, 지난 4월 현대해상에는 20억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근로자보험은 2004년 고용노동부가 첫 사업자로 삼성화재를 단독으로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주노동자의 상해보험·귀국비용보험·출국만기보험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보험은 연간 2500억원 규모 사업이다. 2005년 감사원은 노동부가 삼성화재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듬해부터 삼성화재가 주관사가 되고 나머지 보험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외국인근로자보험’에 참여하게 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2010~2013년 보험료와 사업 수수료 정산이다. ‘외국인근로자보험’ 컨소시엄 구성 이후 삼성화재는 사업을 총괄하면서 보험료와 사업 수수료를 지분율에 맞게 참여 보험사에 배분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4년 동안 삼성화재가 컨소시엄 참여보험사에 지급한 보험료와 받은 수수료는 상당 부분 엉터리였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험료·사업 수수료를 잘못 지급한 사실을 확인해 재정산을 한 사실은 맞다”며 “최근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보험사끼리 지분율이 잘못 배분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화재 내부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이미 2013년부터 인지했으나 덮고 있다가 국회를 거쳐 금융감독원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오자 뒤늦게 시정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왔다.
올해 초 삼성화재는 보험료·사업 수수료 재정산 작업에 들어갔다. 삼성화재의 뒤늦은 보험료·사업 수수료 정산은 스스로 보험사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의든, 미필적 고의든 참여 보험사에 이미 돌려줬어야 할 돈을 삼성화재가 너무 오랜 기간 갖고 있었다. 이는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임지선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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