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장 차 빼"..이웃 차 골프채로 훼손한 20대

신지원 입력 2017. 7. 27. 05:31 수정 2017. 7.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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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의 차를 골프채로 마구 훼손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를 당한 이웃의 차는 이른바 이중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풀어놨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가뜩이나 더운 날씨에 순간의 분을 못 이겨 남의 차를 훼손했다가 수리 비용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일 밤,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에 남성이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골프채로 앞유리를 박살 냅니다.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였는데, 분을 못 이긴 남성은 차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도 쏟아냈습니다.

[이웃 주민 : XXX 찢어 이 XX 놈아! 만나서 죽여버리기 전에 XXX야!]

[이 모 씨 / 피해 차 주인 : 아 죽이든 말든 경비 아저씨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이웃 주민 : 칵 퉤! XXXX야. 너 꼭 나한테 와라, 내가 세차비 줄 테니까?]

이웃에 살던 차 주인 이 모 씨는 엉겁결에 당한 봉변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 모 씨 / 피해 차 주인 : 여기 입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중주차할 수도 있게 되어있는데….]

이 씨는 이렇게 이중주차를 할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공간에 차를 움직일 수 있게 세워뒀지만, 이웃 주민의 항의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보다 못한 경비원이 나서 직접 차량 2대를 밀어낸 뒤에도, 이 남성의 화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전부 앞유리가 안전유리다 보니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금이 쫙 갔잖아요. 견적서는 아직 수리 중이라…]

홧김에 벌인 일이라지만 수리 비용은 물론 자칫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도시 고질적인 주차난이 이웃 간의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지난달에도 경기도 수원시에서 주차갈등이 흉기 난동으로 번졌고, 3년 전에는 이웃 주민 2명을 숨지게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 : 예전에 있는 아파트가 문제예요. 법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세대 당 0.8대 0.7대 이랬거든요. 차량은 자꾸 많아지고, 부족해지는 거죠.]

전국적으로 주택가 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살벌한 주차 전쟁으로 이웃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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