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엔씨.. 주요 게임업체 모두 노동법 위반
김기홍 기자 2017. 7. 27. 03:07
고용부, IT업체 79곳 적발
넥슨·NHN엔터·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업체 모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직전 게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야근과 휴일 근무를 사실상 강요하면서도 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게임 업계의 이른바 '크런치 모드(쥐어짜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6월 게임업체 8곳을 비롯한 IT서비스 업체 8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9개 업체(95%)에서 노동 관계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위반 행위(422건)를 유형별로 보면,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과 임금 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3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근로시간 위반 31건, 차별 처우 13건, 불법 파견 1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넥슨·NHN엔터·엔씨소프트를 비롯한 8개 게임 업체는 모두 노동 관계법을 위반했다.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된 6개 게임업체 가운데 4개 업체는 임금 체불액이 약 16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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