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작은 감귤, 육지서도 사 먹게 된다

금원섭 기자 2017. 7. 2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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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감귤 중에 지름 49㎜ 미만인 '작은 감귤'은 육지에선 사 먹을 수 없다.

공정위는 지름 49㎜ 미만인 제주 감귤을 2020년 말부터 제주 이외 지역의 일반 소비자들이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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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불편 규제 폐지]
귤값 유지 위해 큰 것만 팔아와.. 2020년부터 제주 밖에서 판매
민물장어 치어 수입 기간도 늘려.. 비싼 장어값 20% 정도 떨어질듯

제주산 감귤 중에 지름 49㎜ 미만인 '작은 감귤'은 육지에선 사 먹을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섬 밖으로 팔려나가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크고 비싼 감귤만 내다 팔아 감귤 값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소비자는 작은 감귤을 싼값에 사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식으로 소비자 선택권과 후생을 제약하고 있는 규제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확정된 8건을 이날 공개했다.

제주산 작은 감귤, 싼값에 사 먹게 된다

공정위는 지름 49㎜ 미만인 제주 감귤을 2020년 말부터 제주 이외 지역의 일반 소비자들이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작은 감귤은 일반식용이 아니라 가공식품 재료로만 제공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은 10㎏에 2000원 안팎이었다. 반면 큰 감귤은 대형마트에서 10㎏당 6만원 정도에 팔린다. 가격이 30배씩 차이가 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중에 '감귤 주스를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데 작은 감귤이 값이 훨씬 싸다면 그걸 사겠다'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며 "감귤 농민 입장에서도 작은 감귤을 사겠다는 소비자가 많아지면 가공식품 재료로 파는 것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 밖으로 팔리지 못하게 돼 있는 감귤은 전체 제주산 감귤의 16%에 이른다.

공정위 "민물장어 값, 20%는 떨어질 것"

보양식으로 통하는 민물장어는 시중에서 사면 1㎏당 4만~5만원씩 한다. 도매가도 3만원이 넘는다. 민물장어 값이 이렇게 비싼 것은 치어(稚魚)를 수입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민물장어는 국내산 치어나 수입 치어를 길러서 공급하는데, 치어 수입은 연간 5개월(11월~3월)로 제한돼 있다. 국내에서 치어를 공급하는 어민 3000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치어 공급량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북미산 치어의 경우 수입 기간을 2개월 연장해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어 수입 기간이 연장되면 민물장어 가격도 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규제 개선안은 올겨울 수입 물량부터 적용돼 실제로 싼 장어는 내년 하반기부터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소비자 불편하게 하는 규제, 단계적 철폐"

이 밖에도 소비자를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이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올해 말부터 산악 레포츠 시설에 작은 음식점이나 매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산림 훼손 우려 때문에 전면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주차장이나 매표소 등에는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MTB(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산악마라톤 등을 즐기는 이들이 3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음식점·매점 규제는 다수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 건설 분양 보증 업무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사는 보통 분양을 먼저 한 뒤 공사를 시작하는데 부도가 날 것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료를 내고 보험을 든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0년까지 보험사 1~2곳이 추가 지정될 것"이라며 "독점이 깨지면 보증료가 싸지고 주택 분양 가격도 덩달아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트나 경비행기 대여업의 등록 요건도 완화된다. 그동안 자본금 등 요건이 진입 장벽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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