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소득 年 1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입력 2017. 7. 27. 03:02 수정 2017. 7. 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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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1000만 원으로 내리면 대상자가 11만3000명에서 45만6000명으로 증가하면서 세수 효과가 연간 3000억 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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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현행 2000만원서 낮추기로.. 대상자 11만명서 45만명으로 늘어
과표 3억∼5억 소득세율 인상도 추진

[동아일보]

정부와 여당이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이은 세 번째 증세 방안이다. 시행되면 세수가 늘어나지만 조세저항이 생길 우려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27일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며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금융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분리과세로 14%의 단일 세율을 매겨 종합과세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소득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해 국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1000만 원으로 내리면 대상자가 11만3000명에서 45만6000명으로 증가하면서 세수 효과가 연간 3000억 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밖에 기업이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재고용할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늘린다. 지금은 중소기업에 한해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다시 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업에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새로 중견기업도 대상에 추가해 10%의 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과세표준 3억∼5억 원 구간의 세율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psjin@donga.com / 세종=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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