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체부장관 "도서구입-공연관람비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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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도 연말정산부터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예술 분야에 지출한 돈을 특별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비 소득공제'가 도입된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2·사진)은 25일 서울 용산구의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화예술 비용을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며 "정부가 연간 수천억 원대의 세수를 포기하더라도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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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문체부는 연간 300만 원 이하에서 8∼24% 수준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놓고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 연말정산의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교육비, 의료비 등에만 국한돼 있다. 문체부는 향후 영화와 문화재 관람 등 다른 분야로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 장관은 본보의 ‘충전 코리아, 국내로 떠나요’ 캠페인에 대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지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부터 겨울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 정선, 강릉 등지로 휴가를 떠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승훈 raphy@donga.com·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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