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책 속에 '증세 나침반'

입력 2017. 7. 27. 03:02 수정 2017. 7. 27.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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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면 된다. 결국은 소득에 따른 차등 과세다. 법인세도 적절히 조정해야 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해야 한다."

'소득에 대한 차등 과세와 법인세 조정'이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이번 증세 논의에서 정부의 '초고소득자·초대기업 대상 증세'로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2차 증세는 부동산 임대 소득과 주식양도차익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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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대기업 다음 타깃은 임대소득-주식양도차익?
후보때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 소득에 따라 차등과세 기조 밝혀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율 올릴듯.. 靑, 부동산 관련 증세엔 "검토 안해"

[동아일보]

“기본적으로 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면 된다. 결국은 소득에 따른 차등 과세다. 법인세도 적절히 조정해야 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제대로 과세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1월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언급한 정부의 재원 확보 방안이다. ‘소득에 대한 차등 과세와 법인세 조정’이라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이번 증세 논의에서 정부의 ‘초고소득자·초대기업 대상 증세’로 현실화했다. 자연스럽게 새 정부의 다음 증세 구상도 이 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2차 증세는 부동산 임대 소득과 주식양도차익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전세 보증금의 경우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여서 과세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확실히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부동산 보유세도 국제기준보다 낮다”며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증세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 미칠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데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가 집값만 높였다는 비판을 받았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임대소득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책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란 단서를 달았다.

주식 시장이 활황세인 만큼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도 현실화 하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책에서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 일종의 자본소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현재 20%인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책에서 초고소득자의 조세 저항 가능성에 대해 “고소득자들이 그만큼 납세를 많이 하는 건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 부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예로 기부에 적극적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와 경주 최부잣집 가문을 들었다. 정부 여당에서 이번 증세에 대해 ‘명예 과세’ ‘빌 게이츠 과세’라고 부르는 이유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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