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CD 노동자 희귀질환, 항소심에서도 산재 인정

2017. 7. 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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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엘시디(LCD) 생산 노동자의 다발성 경화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는 삼성전자 엘시디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희귀난치병인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김미선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노동자였던 이소정씨가 앓는 다발성 경화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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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업무 강도 높고 적절환 환기 안 돼"
삼성반도체 노동자 이어 다발성 경화증 산재 인정

[한겨레]

김미선씨가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 등과 2014년 8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앞에서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삼성전자 엘시디(LCD) 생산 노동자의 다발성 경화증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는 삼성전자 엘시디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희귀난치병인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김미선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설비 노후화로 불량률이 가장 높았던 라인에서 근무해 잦은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작업공간은 밀폐된 곳으로 유기용제의 사용과 수동 납땜 작업 등으로 적절한 환기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국소 배기장치의 노후화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17살 때인 199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한 김씨는 건강 악화로 퇴직한 뒤 2001년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엘시디·반도체 사업장에서 4명의 노동자가 인구 10만명당 3.5명이 걸리는 희귀난치병인 다발성 경화증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김씨의 다발성 경화증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삼성전자 엘시디 노동자의 다발성 경화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 판사는 “원고는 작업 중 유해물질에 직접 노출되거나 가열로 인해 발생하는 증기 등의 형태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사업주로부터 취급 물질의 종류나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고지나 안전관리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약 2년 11개월간 고농도의 유기용제나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반도체노동자였던 이소정씨가 앓는 다발성 경화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씨의 산재는 확정됐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은 상고를 포기하고 김씨에게 즉각 산재보상을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도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를 소홀히 해 직업병 피해를 유발한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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