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정서 휴대폰 사용.."재판 생중계 뉴스 봤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봤다며 검찰이 항의했다.
26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서 "교도관을 통해 들었는데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朴 변호인, 재판 공개 뉴스 보여줘···"실수"
재판부 "규칙 어긋나···각별히 유의해달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봤다며 검찰이 항의했다.
26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서 "교도관을 통해 들었는데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규칙 상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하니 재판부께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며 "크게 무리한 정도는 아니고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것은 규칙에 어긋난다"며 "법정에서 가능하지 않으니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법원은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고, 재판장 허가에 따라 1심과 2심의 주요 사건 선고의 재판 중계방송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박 전 대통령 재판도 선고 시 생중계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최씨도 지난달 22일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해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최씨가 변호인 중 한명이 건넨 휴대전화를 2회에 걸쳐 작동하는 걸 적발했다고 한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게 하는 것은 의심될 염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ak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놀림 당한 한국 축구…인니 골키퍼, 실축하자 춤추며 조롱
- "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
- 박나래 "미국인 남친 헤어질 때 한국말로 '꺼져'라고 해"
- 김구라 "재혼 후 아이 안 가지려 했는데…"
-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 여파
- 채은정 "아버지 결혼 3번, 가족 다 떠난지 1~2년도 안 돼"
- 함소원, 베트남서 중국行 "♥진화와 부부싸움, 딸이 말렸다"
- 박수홍 "가정사 탓 23㎏ 빠져 뼈만 남아"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
- 김옥빈 "역대급 몸무게 60㎏ 찍었다…살쪄서 맞는 바지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