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68% 다쳐도 산재 처리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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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68%가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5년 5∼11월 법무부 산하 IOM이민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면서, "이주노동자 중 약 17%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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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68%가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5년 5∼11월 법무부 산하 IOM이민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면서, "이주노동자 중 약 17%는 산재보험으로 치료·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에는 이주노동자 33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로 격오지의 댐이나 교량·도로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컨테이너와 같은 임시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거시설은 약 60%가 부엌이나 조리시설이 없었으며, 7%는 잠금장치가 없었다. 아예 창문이 없는 경우도 약 7%에 달했고, 목욕시설이 없는 비율은 5.5%였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총 1천777명 중 31.2%(554명)가 건설업 종사자였다.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 총 88명 중에서는 45.5%(40명)가 건설업에 종사했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들은 형식적인 근로계약과 장시간 근무, 열악한 주거시설,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 산재 은폐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주노동자 근로계약 체결·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보장 방안 마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건설현장 임시 주거시설 환경 기준 마련 및 관리·감독 등을 권고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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