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진 前 문화예술위원장, 국감 위증 혐의로 재판에

최은지 기자 2017. 7. 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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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박명진 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70)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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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지난해 10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박명진 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70)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예위는 지난해 9월30일 국회 교문위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문예위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2016년 10월5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전 위원장은 도 의원과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이 "2015년 5월29일자와 2015년 11월6일자 회의록 중 미르재단과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해 허위로 조작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도적으로 삭제·누락한 사실이 없고 속기록을 회의록으로 정리하면서 사적인 발언과 여담, 위원들의 삭제요청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 조사결과, 문예위가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은 위원회의 운영이나 예산과 관련된 발언, 미르재단 모금 관련 발언, 예술인 지원배제와 관련된 발언 등 국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편집한 것이고 박 위원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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