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1조 손실' 송가 프로젝트 국제중재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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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042660)이 1조원의 손실을 낸 해양플랜트 '송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가 시추선 건조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낸 국제 중재 신청에서 졌다.
송가 오프쇼어는 대우조선해양의 시추선 디자인 오류로 자신들이 손해를 봤고, 턴키 건조 계약 특성상 대우조선이 공정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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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042660)이 1조원의 손실을 낸 해양플랜트 ‘송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가 시추선 건조 지연과 추가 비용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낸 국제 중재 신청에서 졌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중재재판소는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송가 오프쇼어 간의 국제중재 예심에서 송가의 손을 들어줬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에 송가 오프쇼어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000억원에 수주했었다.
대우조선해양이 런던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지난 2015년 7월이다. 회사는 송가 오프쇼어 측이 건조 지연과 추가 발생이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이 프로젝트에서 1조원대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송가 오프쇼어에 3억7270만달러(약 41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송가 측은 “결과에 만족하지만, 대우조선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만약 회사가 항소를 포기하면 반소를 제기해 6580만달러(약 730억원)의 손해배상을 대우조선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가 오프쇼어는 대우조선해양의 시추선 디자인 오류로 자신들이 손해를 봤고, 턴키 건조 계약 특성상 대우조선이 공정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중재에서 이겼으면 추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아쉽지만, 이미 계약금을 다 받고 건조 지연에 따른 손실을 회계에 반영해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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