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갑의 비리'..미스터피자 정우현 구속 기소
2017. 7. 26. 07:27
【 앵커멘트 】 갑질 논란으로 공분을 산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보복 출점'은 물론이고, 동생에 사돈, 심지어 딸의 가사도우미까지 회사의 공돈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156억 원에 달합니다.
피자 치즈 유통단계에서 동생 회사를 끼워넣는 이른바 '피자 통행세'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딸과 사돈까지 계열사 임원으로 올린 뒤 수억 대의 급여와 법인카드를 받았습니다.
물론, 실제 일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딸의 가사도우미까지 직원으로 등재시켜 회삿돈으로 월급을 줬습니다.
부회장인 아들은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2억 원을 탕진했습니다.
회삿돈 9천만 원을 들여 정 전 회장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 회장실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호화 생활 뒤에는 탈퇴한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출점 등 부도덕한 경영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석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 "이 사건은 갑의 지위에 있는 정우현 회장 및 그 일가가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속칭 을의 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온갖 갑질을 자행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동생과 대표이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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