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대부업 최고이자 24% 제한 연내 시행"

2017. 7. 2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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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현행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24%로 낮춘다.

정부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27.9%인 대부업법과 25%인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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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7.9%에서 3.9%↓, 이르면 올해안 시행령 개정
文정부 임기 내 20%까지 인하 목표…첫 단추

[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정주 기자]금융위원회가 현행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24%로 낮춘다. 당장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이르면 연내 인하를 목표로 추진된다.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장 24%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추는 것은 당초 예상을 앞지르는 것이다. 인하 폭이 크고 속도도 빠르다. 


최종구 위원장은 후보자 자격이었던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의 임기(3년) 내 24%로의 단계적 인하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도 연내에는 25%로 인하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와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현재 27.9%인 대부업법과 25%인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장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에 맞추는 방안이 유력했다.
하지만, 정부가 대선 때 공약했던대로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해 5년 내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금융위가 인하 폭을 확대하고 시행 시기도 당겨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당장 시행령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및 당정간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까지는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부업계의 반발이 있는 사안인 만큼 시행령 공포까지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며 “시행 시기가 내년초나 상반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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