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시공 3사 "일시중단 비용, 최종결론 나면 청구"

2017. 7. 2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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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시공업체들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나 소송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 컨소시엄 3개 업체가 공사중단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비용을 신고리 5·6호기 관련 최종 결론이 난 이후 한꺼번에 산정해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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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 한수원에 회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동현 기자 =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시공업체들에 대한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나 소송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 컨소시엄 3개 업체가 공사중단으로 인해 받아야 하는 비용을 신고리 5·6호기 관련 최종 결론이 난 이후 한꺼번에 산정해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정지 알림에 대한 시공업체들의 회신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공사재개 시 공사중단에 따른 비용을 한수원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컨소시엄 주관사인 삼성물산은 지난 20일 최치훈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공동수급사는 도급계약서에 의거해, 추후 공사가 재개될 경우 해당 시점에서의 공사 기간 변경일수를 산출해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비용을 한수원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주설비 시공사들을 대표한 입장이다.

[김정훈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삼성물산 등은 지난 20일 한수원의 요청에 따라 공론화를 위해 공사가 일시 정지되는 기간 인력과 장비 운영 계획, 분야별 현장관리 계획, 안전·환경관리 계획, 품질관리 계획 등을 수립해 제출했다.

그러면서 공사 일시 정지 기간 중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를 추후 산정하겠다"라고만 기재했다.

컨소시엄 업체 관계자는 "공사중단에 따른 보상은 3개월 후 정부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수원도 공사 일시중단 기간 손실 비용의 산정과 보상 여부를 묻는 김 의원실의 질문에 "향후 협력사들과 철근 보호조치 비용 추가 등 보상 범위 협의 및 확정을 통해 실비를 보상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계약 금액이 많지 않은 수중취배수구조물 축조공사를 맡은 SK건설과 금호산업만 유일하게 공사 일시정지 준비(1단계·7월1일∼공론화위원회 발족 전까지)와 공사 일시정지(2단계·공론화위 발족 시점부터 3개월)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청구했다.

[김정훈의원실 제공=연합뉴스]

SK건설은 조기행 대표이사 사장 명의로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공사 일시정지 준비 및 공사 일시정지 기간 중 작업 마무리, 현장 유지관리, 발주자 지시업무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해 공사재개에 대비하겠다"며 협력업체 투입 비용으로 총 55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공사 일시 정지 준비 기간에 들어간 협력업체 근로자 인건비와 협력업체 장비비 10억 원을 보상비용으로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권고사직 인력에 대해 평균임금 1개월을 보상하고, 철수 장비에 대해 임대료 1개월 치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SK건설과 금호산업의 경우에도 시공사의 인건비와 각종 경비 등은 공론화가 끝나는 시점에 공사 기간 연장 간접비로 산출해 별도로 추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의원실 제공=연합뉴스]

이처럼 시공업체들이 보상비 청구 시점을 공론화 결론이 나온 뒤로 미룬 것을 두고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일단 공사의 최종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피해 보상 청구로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영구 중단 결정시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일시 중단에 그치고 공사가 재개된다면 정부와 굳이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수원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중단으로 발생하는 협력업체 손실 비용을 1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시공업체들이 산정해 청구하는 비용과 차이가 날 수 있고 추후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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