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방향 발표 하루만에..中企협동조합 담합허용안 불발?

양종곤 기자 2017. 7. 26.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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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곳에 달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답함 규제를 풀겠다는 정책이 자칫 무위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5일 발표된 '경제방향'에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안이 담겼다.

협동조합법상 공동사업을 하더라도 가격인상은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과 경제방향은 이같은 '안전장치'까지 풀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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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인 경우 담합 규제 예외..中企경쟁력 제고
가격인상 부작용도..'최초제안' 국회부터 원안수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7.2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1000여곳에 달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답함 규제를 풀겠다는 정책이 자칫 무위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나침반인 '새정부 경제방향'에는 포함됐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이 예상돼서다. 게다가 이 안을 처음 제시한 국회가 먼저 원안을 수정하기로 해 정부가 대책 논의 과정을 충분하게 거쳤는지에 대한 지적도 불가피해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5일 발표된 '경제방향'에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안이 담겼다.

이 정책은 2월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1명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게 출발점이 됐다. 의원 발의 형식으로 나온 정책이 전일 경제방향에 포함된 것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경제방향은 이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규제를 푼다'는 식으로 가다듬었다고 보면 된다.

이 정책의 필요성은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경쟁이 어려워 협동조합을 만들고 공동으로 구매, 판매, 상표, 기술개발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공동사업의 실효성은 높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은 공동사업을 담합으로 보고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담합 규제 때문에 협동조합 활동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았다"며 "정책이 시행된다면 대기업을 상대로 '불합리한 납품단가를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문제는 협동조합의 담합을 허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다. 대표적인 게 가격인상으로 악용될 소지다. 협동조합법상 공동사업을 하더라도 가격인상은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과 경제방향은 이같은 '안전장치'까지 풀어버린다. 이는 담함을 근절해 기업의 부당이익을 막고 국민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공정위의 의지와 배치한다.

이 때문에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위는 최근 개정안의 우려점을 손 의원실에 전달했고 손 의원실도 개정안을 수정해 재발의하기로 했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 대상 협동조합 범위를 구체화하겠다"며 "공동사업도 세부적으로 정해 시행과정의 우려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아직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고 수정안이 언제 발의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관계 부처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정책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온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정위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세부 시행방안을 두고 논의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책방향이 이렇다'는 점을 발표한 것으로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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