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1조 손실' 송가 프로젝트 국제중재서 패소

2017. 7. 2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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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1조원의 손실을 낸 해양플랜트 '송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2년간 이어온 국제중재에서 졌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중재재판소는 최근 대우조선과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 간의 국제중재 예심(preliminary hearing)에서 송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측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천억원에 수주했으나 송가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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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여부 검토.."추가 손실은 없어"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1조원의 손실을 낸 해양플랜트 '송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2년간 이어온 국제중재에서 졌다.

대우조선은 이미 해당 건의 손실이 모두 반영돼 추가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으나 불리하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워하는 분위기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영국 런던중재재판소는 최근 대우조선과 노르웨이 원유 시추업체 '송가 오프쇼어' 간의 국제중재 예심(preliminary hearing)에서 송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우조선은 송가가 시추선 건조 지연과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책임이 있다며 지난 2015년 7월 런던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회사 측은 2011년 송가로부터 반잠수식 시추선 4척을 척당 약 6천억원에 수주했으나 송가의 기본설계 오류 등으로 작업 기간이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은 시추선 1척당 평균 10개월∼1년 건조가 지연돼 1조원 가량의 손실을 봤다. 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송가에 3억7천270만달러(약 4천16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서상 시추선 기본설계 오류 및 변경과 관련한 책임이 대우조선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조선은 중재 절차상 항소(appeal)할 수 있어 항소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송가 측은 외신 인터뷰에서 "결과에 만족하나 대우조선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만일 항소를 포기하면 반소(counterclaim)를 제기해 6천580만달러(약 730억원)의 손해배상을 대우조선에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계약금을 다 받았고 이미 건조 지연에 따른 손실 처리가 모두 반영돼 별다른 영향은 없다"면서 "추가적인 이익이 생길 수 있었으나 그러지 못해 아쉽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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