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면세점 불똥' 곧 터진다

박효선 기자 2017. 7. 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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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칼끝이 면세점을 향했다. 검찰 내 최고 ‘칼잡이’로 불리는 특수1부가 박근혜정부 시절 불거진 1·2차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심사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 이미 지난해 추가 입찰이 진행된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관련 기업들은 저마다 대가성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 기업은 면세점 특허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가뜩이나 중국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보복 등으로 힘겨운 면세점업계가 또다시 지뢰밭 앞에 선 형국이다. 

/사진=뉴스1 신웅수 기자

◆칼잡이 움직임에 업계 ‘긴장’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관세청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했다. 특수1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얽힌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부서다. 

검찰은 먼저 천홍옥 관세청장과 사업자 심사점수 조작 혐의를 받는 서울세관 전·현직 직원 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천 전 관세청장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공문서 등을 파기한 혐의를, 관세청 전·현직 직원들은 2015년 7월 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 당시 매장 면적 평가, 법규준수 항목 등에서 롯데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관련자 소환에 나설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사건 핵심인물들과 청와대 관계자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1일 감사원은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세청의 부적정 평가로 한화와 두산이 면세점 사업자에 선정되고 롯데가 탈락했다고 밝혔다. 당시 롯데가 낮은 점수를 받도록 평가 기준을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고관리시스템 등을 평가하는 면세점 관리 역량 배점을 낮춰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SK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한 반면 경영능력 배점을 높여 한화에 유리하게 점수를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심사 때 한화와 두산의 선정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이다. 재계에선 한화와 두산 등의 면세점 특허 반납 여부에 관심을 보인다. 감사원이 관세청을 고발한 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반납이 현실화될 수 있어서다. 검찰수사 결과 점수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권을 따낸 업체는 관세법 제178조2항에 따라 특허가 취소된다.

다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권고 등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반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시 사정권에 든 롯데

검찰수사는 1·2차 면세점 특허 심사뿐 아니라 지난해 추가로 이뤄진 3차 심사로 확대됐다. 3차 면세점 선정과정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3차 시내면세점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신세계면세점 센트럴시티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따라서 롯데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차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에서는 관세청의 점수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최대 피해자’로 비춰졌지만 검찰이 3차 면세점 선정과정을 파고들면서 다시 검찰의 사정권에 들었다. 

사정당국과 업계 안팎에선 롯데가 면세점 추가 선정에 대한 정부 동향을 미리 탐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해 2월18일 김낙회 당시 관세청장이 면세점 특허를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이보다 하루 전날인 17일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가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전언이다. 면세점 추가 허가와 관련된 용역보고서 내용과 진행 상황 등의 정보도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시내면세점 특허를 늘려야 한다는 정부의 뜻에 따라 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전 국책연구원의 증언도 나왔다. 

그러나 1·2차 심사의 최대 피해자로 드러난 롯데면세점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추가에 대한 논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심사 결과(2015년 11월 14일)가 나오기 이전에도 있었고, 면세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얘기였다”면서 “정부의 1·2차 면세점 심사 점수조작으로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상실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본 상황에 면세점 추가 심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억측”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검찰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이 같은 의혹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롯데가 두번이나 면세점 선정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만큼 로비를 해야 할 동기가 컸을 수 있다”면서 “다만 정부에서 2차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한 뒤 이듬해 또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한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현대백화점에도 불똥이 튀었다. 1차 심사 때만 해도 대기업 신청사 7곳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현대백화점이 불과 1년 반 후 3차 심사에서 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음에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서다. 다만 현대백화점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연결고리가 없어 검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3차 심사 과정에서 롯데의 추가 선정을 위한 청와대의 조력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청탁'이냐, 박근혜 '직권남용'이냐

이처럼 2015~2016년에 걸쳐 진행된 면세점 선정 과정은 의문투성이다.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된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되면서 관세청의 부당행위가 속속 밝혀졌지만 정확한 배후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번 검찰 조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청와대가 ‘면세점 카드’를 들고 기업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지면 박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기업들의 ‘청탁’이 입증될 경우 일부 사업자는 면세점 특허가 취소되고 정부 등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예상되는 만큼 검찰 조사 결과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498호(2017년 7월26일~8월1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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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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