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2의 김문기' 막을까, 10년만에 손보는 사학법

2017. 7. 2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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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현행법으로는 거듭되는 사학 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사례에서 보듯, 비리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결정을 통해 학교로 복귀하는 길을 개정 사학법을 통해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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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분쟁조정위원회 권한 축소
상지대 비리 이사진 복귀 결정 등
사학분쟁조정위 '비정상 조정' 문제
정부 "권한 축소로 공감대 형성"
'종전 이사 쪽에 이사 추천권' 삭제 등
심의원칙 법제화 개정안 발의하기로

[한겨레]

한국 사학비리의 대표적 인물인 김문기 상지대 전 총장(가운데). 2014년 9월4일 오후 원주 상지대 본관에서 국회 교문위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새 정부가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현행법으로는 거듭되는 사학 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사례에서 보듯, 비리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결정을 통해 학교로 복귀하는 길을 개정 사학법을 통해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은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분위의 역할 조정에 대해 국정기획위에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는데, 어떻게든 지금보다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정상화 심의 원칙’ 법제화는 사분위 권한 축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 가운데 하나다. 사분위는 분규가 발생한 대학의 정상화를 판단하고 이를 조정하는데, 그동안 정상화 심의 원칙이라는 잘못된 잣대를 바탕으로 정상화에 역행하는 결정을 거듭 내렸다는 게 새 정부의 인식이다. 이 원칙은 ‘종전이사 쪽에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립자가 있는 사학재단이라면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설립자가 임명한 종전이사에게 경영권을 계속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비리 사학의 복귀가 제도적으로 가능한 탓에 2007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분위가 ‘정상화’한 63개 사학재단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학내 분규를 겪고 있다.

이에 사학국본을 비롯한 교육단체와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은 19대 국회 때부터 줄곧 사분위 폐지를 요구해왔다. 특히 민주당 유은혜, 박주민 의원 등은 사분위가 정상화 심의 원칙을 빌미로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사분위 자문기구화’를 담은 사학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교육부가 정상화 심의 원칙 법제화를 꾀하는 데에는 사분위가 행사해온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사학 비리의 당사자가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일을 막겠다는 목표가 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정상화 심의 원칙의 대표적 문제로 꼽힌 ‘종전이사 과반수 추천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학 비리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이다.

다만 과거 참여정부 시기에 이뤄진 사학법 개정 시도가 극심한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진 것은 정부·여당에 큰 부담이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2005년 사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였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07년 결국 재개정을 받아들였다. 김명연 상지대 교수(법학과)는 “사학법 개정은 필연적으로 사학법인의 엄청난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를 추진하려면 이를 정치적으로도 잘 조정해나가야 할 텐데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국회 교육위에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도 “비리 사학 정상화를 위해 사분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포함한 사학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한 당 내부의 공감대는 넓은데, 실제 개정 법안을 처리하려면 상당한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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