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서 50t 크레인 넘어져.."전면작업중지"(종합)

2017. 7. 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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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9시 31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t 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손모(48)씨가 건축자재 파편에 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현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콘크리트보 등 건축자재를 옮기던 중 크레인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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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동민 박정헌 기자 = 25일 오전 9시 31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t 크레인이 넘어졌다.

[창원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손모(48)씨가 건축자재 파편에 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3∼4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른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

이 사고로 공사 현장 일부도 파손됐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조사를 한 뒤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해당 공사장에서 재해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작업중지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현장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을 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콘크리트보 등 건축자재를 옮기던 중 크레인이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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