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부담 던다

류순열 2017. 7. 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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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연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2% 안팎에서 1.3%로 0.7%포인트가량 인하되는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되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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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억∼5억원 0.7%P ↓ / 2억∼3억원 가맹점 0.5%P ↓ / 31일부터.. 연간 3500억 경감

다음달부터 연매출 3억∼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가 0.7%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이 2억∼3억원인 가맹점은 0.5%포인트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2% 안팎에서 1.3%로 0.7%포인트가량 인하되는 ‘중소가맹점’의 범위가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6만7000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0.5%포인트 인하되는 ‘영세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3억원의 18만8000 가맹점이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금융위는 우대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로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3500억원가량 카드 수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 증가에 대응해 영세 중소가맹점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쳐 31일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부터 시행된다. 해당 영세·중소가맹점에는 여신협회가 우편으로 통지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카드 결제에 수반되는 적정 원가를 기반으로 정하되, 일정 규모 이하의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형태로 산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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